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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매기본기

경매초보)0.경매용어 정리

by Connective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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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대개 법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법적 절차와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이러한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부동산 경매(Real Estate Auction)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며,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로 채무불이행, 세금 미납, 개인 회생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매 개시일(Auction Start Date)
경매 개시일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경매가 열린다거나 입찰이 시작되며, 입찰자는 경매 개시일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3. 시작가(Starting Price)
시작가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처음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시작가는 주로 부동산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경매 진행 시 입찰자의 경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4. 최저가(Reserve Price)
최저가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기 위한 최소 입찰가입니다. 경매 주최자가 설정하며, 이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경매가 유찰됩니다. 최저가는 경매 개시 전에 미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감정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5. 감정가(Valuation Price)
감정가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가격으로, 경매 시작가와 최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정가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 위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6. 입찰(Bid)
입찰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입찰자는 경매 중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지속해서 가격을 올리며 경쟁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7. 낙찰(Final Bid or Auction Award)
낙찰은 경매에서 가장 높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낙찰자는 낙찰가를 지불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8. 유찰(Unsold or No Bid)
유찰은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고, 입찰자가 최저가에 도달하지 못해 경매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된 부동산은 추후 재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9. 경매인(Auctioneer)
경매인은 부동산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입찰을 주도하고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경매인은 입찰을 개시하고, 입찰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최종 낙찰자를 선언합니다.

10. 채무자(Debtor)
채무자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통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갑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11. 채권자(Creditor)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지불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로 채권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경매 공고(Auction Notice)
경매 공고는 경매에 부쳐질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고시입니다. 경매 공고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감정가, 경매 일자 등 필요한 정보가 담깁니다. 이 공고는 법원 또는 경매 주관 기관에서 발행됩니다.

13. 법원 경매(Court Auction)
법원 경매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주로 채무불이행, 세금 미납, 부동산의 재산 분할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며,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14. 비공개 경매(Private Auction)
비공개 경매는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경매입니다. 일부 고급 부동산이나 민감한 거래의 경우 비공개 경매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5. 즉시 낙찰(Instant Auction)
즉시 낙찰은 경매에서 즉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시작가와 최저가가 동일하거나, 입찰자가 즉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16. 소유권 이전(Title Transfer)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가 낙찰가를 지불한 후,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기부에 변경이 반영됩니다.

17. 지분경매(Share Auction)
지분경매는 부동산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을 경매에 부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인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판매할 때 사용됩니다.

18. 배당표(Dividend Sheet)
배당표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배당표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경매 비용, 세금 등의 지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 경매 보증금(Earnest Money Deposit, EMD)
경매 보증금은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경우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보통 낙찰가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20. 경매 수수료(Auction Fee)
경매 수수료는 경매 주최자가 경매 진행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경매 수수료는 낙찰자가 지불합니다.

21. 법원 등기부(Registry)
법원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상태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경매 후,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법원 등기부에 기록을 경신합니다.

22. 전유권(Encumbrance)
전유권은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이나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전유권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거나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경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용어들이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용어들은 부동산 경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용어들을 숙지하고, 경매의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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